
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통한 산재감소 및 구인난 해소
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 유해 위험요인, 개선지금, 안전보건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합니다.
사업구분
클린사업장 인정 (전부개선) : 클린사업장 인정기준 평가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『클린사업장 인정기준 』을 충족
시스템비계 (추락방지용 안전시설) :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비계 설치지원
지원대상
제조·서비스업
- 위험성평가 참여사업장: 사업참여 신청시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, 위험성평가표, 위험성 감소대책 등을 첨부한 경우 - 고용부·공단·민간위탁기관의 감독·점검 및 기술지도 실시 사업장 : 사업참여 신청시 위험성평가표에 준하는 기술지원보고서를 첨부한 경우 건설업 :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다발하는 시스템비계 (추락방지용 안전시설) 설치지원 자체투자(융자금 지원 포함) 사업장 : 50명 미만 사업장(건설업종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