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통한 산재감소 및 구인난 해소
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 유해 위험요인, 개선지금, 안전보건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합니다.
| 구분 | 인정요건 |
안전상의 |
1-1 작업장이 정리정돈되어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, 안전통로,작업 발판, 비상구,위험물질 보관장소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|
1-2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장치 설치 등 방호조치가 되어 있고,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설비및 자동화설비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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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3 사용 기계기구, 위험설비 및 용접설비 등에 방호조치가 되어 있고,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자동화설비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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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4 하역운반기계에 안전벨트, 안전지주, 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고, 충돌방지를위한 사각지대 반사경,제한속도 표지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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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5 전기설비에 충전부 방호, 접지, 누전차단기 설치 등 감전방지조치가 되어있고, 폭발위험장소에 방폭,양압설비, 비상전원장치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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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6 화학설비에 안전밸브, 파열판, 화염방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, 증기, 가스,분진 등을 제거하기 위한 소화,통풍, 환기, 제진조치가 적정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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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7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, 개구부 덮개설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, 사다리 등고소작업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정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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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환경 |
2-1 유해물질 제조/사용/취급 장소에 가스, 증기, 분진 등을 밀폐, 배기하기위한조치가 되어있고, 유해물질 취급작업대체설비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|
2-2 분진작업장소에 분진을 감소하기 위한 밀폐, 배기 등의 조치가되어있고, 분진작업 대체설비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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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3 밀폐공간, 고온, 한랭, 다습작업 등의 장소에 환기설비, 세척, 세안시설등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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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4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설비에 소음원을 밀폐, 흡음, 격리하기 위한 조치가이루어지는 등 소음감소 조치가 적정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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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5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작업종류에 따른 조도가 적정하게 확보되어있고,눈부심 등이 없을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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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공정 |
3-1 근골격계부담작업 공정에 근골격계 부담요인을 제거?완화하기 위한 설비의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|
3-2 근골격계부담작업 공정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편의설비의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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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안전보건 |
4-1 유해위험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 및 보호장구를지급하는 등 근로자 개인보호조치가 적정할 것 |
4-2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 부착상태가 적정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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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3 기타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제거, 격리, 밀폐, 차단, 대체 등의 조치가 적정할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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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체제 |
5-1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|
5-2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실시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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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-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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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-4 공정안전보고서(PSM) 심사확인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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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-5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비치ㆍ게시ㆍ교육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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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-6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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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-7 특수건강검진 실시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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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-8「무재해운동」추진 여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