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통한 산재감소 및 구인난 해소
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 유해 위험요인, 개선지금, 안전보건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합니다.
지원금액
- 클린사업장 인정 : 사업장당 2,000만원 한도, 소요비용의 50%
- 클린사업 지원 이후 고용증가 사업장 최대 1,000만원 한도 추가지원 (단, 고용증가 인원 1명당 200만원)
| 구분 | 클린사업장 인정 | 클린사업장 부분인정 |
| 최대지원금액 | 2,000만원 까지 |
1,000만원 까지 |
지원품목
| 구분 | 주요품목 |
| 작업환경 개선 | ○ 전도재해 예방을 위한 바닥도장공사, 적재대, 공구대 ○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대, 전도방지사다리, 고소작업대 ○ 협착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, 방호덮개, 자동화설비 ○ 전기시설 충전부 방호장치, 방폭시설 등 |
| 작업공정 개선 | ○ 분진 ·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국소배기장치, 전체환기시설 ○ 소음방지시설, 조명시설, 개인보호장구 등 |
| 작업안전 개선 | ○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전동지게차(좌승식 제외), 이동식대차, 에어발란스 ○ 높낮이 조절작업대, 인력운반보조기구 등 |
- ※ 지원금액 및 지원품목 등은 관련규정(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)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